하이브·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관한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반박했다.
하이브·어도어는 6일 NYT가 뉴진스 전속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 계약 협의 과정과 위약벌 산정 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며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합의서와 전속계약서에 반영돼 있고, 계약 역시 멤버 및 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NYT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인 14~17세 때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건강·교육·수면·휴식권 보장 문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담겼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에도 선을 그었다.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며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NYT가 공개한 한 멤버 어머니와 어도어 측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해당 어머니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며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연습 공간의 CCTV 설치와 멤버들의 학업 문제에도 답했다. 하이브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고 외부인 침입과 도난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업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와 연습생 본인 및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 반영해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한 조항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하이브는 "표준계약서와 문언상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다"며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같은 산식이 적용됐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부모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NYT에 전달했으나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설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