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자산매각으로 정상화 노력"

신현우 기자, 황재하 기자
2015.04.07 18:3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경남기업 본사 전경./사진=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경남기업은 매각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경남기업 관리인으로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이사(65세)를 선임했다.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자협의회 등을 거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재무상태와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회생절차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여타 법정관리 기업과 달리 랜드마크 72, 수완에너지 등 대규모 매각 가능 자산을 보유한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자산매각을 통해 담보채권의 정리가 가능한 데다 차액을 자금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주택보증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으로 우리가 계속 맡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관급공사는 보증이 없어 하도급업체에 비용 지불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시공 사업장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 경남아너스빌(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 (798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 (260가구) 등이다.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며 상장폐지일은 15일이다.

경남기업의 2014년 당기순손실은 4084억원이다. 2013년 3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년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919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법원은 경남기업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대아레저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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