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빠르면 이달말 '땅콩회항 조현아' 조사매뉴얼 나온다

신현우 기자
2015.05.18 16:41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조사관은 해당 항공사의 안전 및 보안관련 사건이나 사고 조사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 및 보안관련 사건이나 사고 등 항공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조사업무 매뉴얼을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 이를 해결하고자 조사업무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며 “이 매뉴얼은 조사관의 행동수칙 또는 유의사항으로 항공관련 조사업무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매뉴얼을 항공업무 부서와 소속기관에 배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매뉴얼 활용 등을 위해 배포 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뉴얼에는 △조사계획 수립 △기초자료 수집 △조사반 구성방법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사 중 이해관계자 동석 금지 △조사 대상 항공업체 출신의 조사 제외 △자료요청 통로 일원화 △조사 총괄·지원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조사 중 불거진 ‘부실조사’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사 당시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가 19분간 동석, 박 사무장의 진술과정에 개입한 데다 국토부 김모 조사관이 여모 상무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밝혀져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달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 상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삼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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