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의 조정요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1041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는 426건으로 27.6%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조정 외에 특성 정정요구는 76건(4.9%)이었다.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많았던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재조정률은 높았다. 의견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총 1543건 중 964건(62.5%)의 조정이 이뤄졌다. 공시가격 하향요구 조정률은 67.5%(703건)에 달했다. 공시가격 상향요구는 426건 중 232건이 조정됐고 특성 정정요구는 76건 중 29건이 받아들여졌다.
의견청취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에는 사후적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고 4월15일 다시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