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양지마을 재건축서 발 뺀다…신탁사 입찰 공고에 불참

한토신, 양지마을 재건축서 발 뺀다…신탁사 입찰 공고에 불참

남미래 기자
2026.04.24 11:15
분당 수내동 일대 /사진=정진우
분당 수내동 일대 /사진=정진우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해당 사업 신탁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확정된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형평성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방안 등에서 공정성과 안정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을 해지했다. 주민대표단 측은 재건축 일정에 맞춰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찰 적격심사 기준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입찰 기준에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에만 해당 항목 만점을 부여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국내 14개 신탁사 중 일부만 충족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인·허가(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분양, 준공 등) 수행 실적이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의 평가로는 리스크 관리와 인허가 실행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주민대표단이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소유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단지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입찰지침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관계 정비 미흡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우려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원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선도지구 선정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자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협약 해지에도 동의했다"며 "다만 현재 입찰지침은 평가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의 투명성,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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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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