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땅값이 4.47% 올라 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3.3㎡당 2억7000만원으로 13년째 전국 최고가를 유지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4.47%)는 전년도(4.14%)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09년 -1.4%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줄곧 상승했다.
땅값 상승은 제주·세종·울산 등지가 견인했다. 제주는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19.35%가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각각 12.90%와 10.74%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76%(서울 4.09%), 광역시(인천 제외)는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5.84%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 지역 보다 큰 이유는 부산(7.85%), 대구(8.44%), 울산(10.74%)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을 다소 웃돌았는데 이태원·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상권이 전년보다 활성화됐고 롯데월드타워·잠실관광특구 지정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