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 저소득가구 월세지원 6.5만원으로 인상

신희은 기자
2016.04.07 06:00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가구원수별 평균 15% 인상…작년 1만여가구 혜택

서울시가 월세 거주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월 5만85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가구원 수별로 평균 15% 높여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의 수급자가구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요건이 충족되는 서울 시내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총 6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봤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는 1만17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 등 학생인 경우,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우처 월 지급액을 △1인가구 4만3000원→5만원 △2인가구 4만7500원→5만5000원 △3인가구 5만2000원→6만원 △4인가구 5만8500원→6만5000원 △5인가구 6만5000원→7만원 △6인이상가구 7만2500원→7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시는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애고 '전세전환가액' 조건도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퇴소 후 주거 임대료가 높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특정바우처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특정바우처는 1년간 생애 1회 지원되며 △1~2인가구 월 12만원 △3인이상 가구 월 15만원으로 구분된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H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관할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0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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