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등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농어촌 마을의 국도 20개 구간이 안전해진다. 정부는 이들 구간의 제한속도을 10~20km/h 씩 낮추고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해 농어촌 마을의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농어촌 마을 통과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마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추진된 홍천군 하오안리~화랑마을 2km 구간(국도 44호선)은 2012~2014년 동안 44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사고 다발지역이었다. 원인은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불합리한 기하구조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구간에는 제한속도를 기존 80km/h에서 60km/h로 낮췄다. 구간의 시종점에 속도제한 노면표시와 표지판도 설치됐다. 보도 단절구간에는 보도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교차로 접근로마다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다.
사고가 빈번했던 완주군 용진면 용진중학교 인근의 국도 17호선 1.1km 구간 역시 제한속도를 60km/h로 낮추고 과속단속장비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했다.
의성군 다인면 다인초등학교 인근 국도 28호선 1.1km 구간은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낮췄다. 서릉 삼거리 부근 곡선지점에는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을 배치했다.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
이밖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이 추진된 구간은 모두 제한속도가 50~60km/h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는 대상 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해 마을구간의 안전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