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3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에선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선 최대 4억원 상당의 주택이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3000만원가량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최근 합의했다. 변경안은 빠르면 이번주 내 공고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빌려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를 임대료 형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방 5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방 5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를 모두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방 8500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만~3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원금 한도를 높인 것은 기존 전세 지원금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소형아파트(전용 40㎡ 미만) 평균 전셋값은 1억9143만원, 수도권은 1억3276만원이다. 이번 지원액 상향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의 250% 이내인 주택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도가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오르면 대상 주택도 2억125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주택 매입단가도 늘어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나 지방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매입 시 정부 지원금은 1억1000만원인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지원금이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매입가격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역세권(반경 500m)이나 강남·종로 등 수요가 높은 곳에는 가구당 최대 4억원 상당의 주택도 매입할 계획이다. LH 역시 자체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는 지원금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각각 7000가구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신혼부부 3000가구, 청년 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