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망자 명의의 동의서를 근거로 '장위1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해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타운 출구 이후에도 옛 조합원들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13일 성북구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1구역의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장위11구역 전 조합원 5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서면서다.
서울고법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소송참가 행정청)에 해제 동의서 총 441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 조합원들은 동의서 중 102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상적 동의서는 339장에 불과해 해제 무효가 된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구역 내 전체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동의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북구에 따르면 구역해제 신청을 받은 2016년 5월 기준 전체 소유자는 1140명이다. 3분의 1 이상 동의율을 충족하려면 3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의 정비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동의서 징구·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제출된 동의서들 중에는 성북구의 동의서 수령 시점(2016년 5월)이나 작성 시점(2016년 4월)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A씨 명의 동의서도 있었다.
A씨는 2016년 1월 사망했고 해당 부동산은 아들에게 상속됐다. 성북구가 동의서 접수과정에서 기초적 소유권 관계만 파악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성북구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소송에 나선 전 조합원들은 이 밖에도 구역 내 9개 필지에서 제출된 동의서들은 지분 공유자들이 있는데도 이들 전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아 무효라고 입장이다. 지문이 정상적으로 날인되지 않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동의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북구에 해제 동의서를 주민 대표로 제출한 B씨는 "사망자는 생전에 해제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분 공유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과정을 철저히 했다"며 "재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유자들도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는 어렵다"며 "원고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제 동의서를 실질적으로 징구한 측도 있어 사실관계를 구두로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