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인 9일(토요일)에도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막판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 수요가 집중될 것을 예상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0일 접수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는 이날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그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