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재검토

김지훈 기자
2018.09.20 03:55

강남 포함 그린벨트 내 '사실상 주거지' 인정 범위 조정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강남을 비롯한 관내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을 재검토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축소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특례가 인정되는 집단거주지를 말하며 건폐율 60%로 연면적 최대 300㎡ 규모의 신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설정된 경계선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동, 강동구 암사동 등 2008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 곳들을 비롯, 시내 전역의 집단취락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오래됐고 인구변화와 주민민원 등을 감안해 지구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동 소재 집단취락지구는 서초구가 지난 2월 서울시에 해당 지구의 해제를 촉구했다.

 

서초구는 지역 일대가 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어 집단취락지구 및 그린벨트로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인접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동일 생활권이 됐다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란 그린벨트 내 취락이 모인 대상에 지정되는 것으로 해당 지구에서 풀릴 경우 그린벨트도 존치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집단취락지구를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원 등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 경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설정할지 연구해보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에서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되려면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해당 지구 내 ‘주택수 100가구 이상’ 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서울시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제시한 ‘20가구 이상’과 비교해 5배 높다. 현행법상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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