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7.5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

유엄식 기자
2020.03.02 18:14
28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탑승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미주 행(캐나다 포함) 전편 발열체크 및 기내소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뉴스1<br>

오는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편을 탑승하는 출국자의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탑승 전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출국이 거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미국행 노선에서 국적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 검사가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자의 경우 37.5도가 넘으면 탑승 거부, 수하물 하기, 환불 조치를 시행 중이었는데 이를 모든 항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UAE 등 상대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발 미국 노선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며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올해 3월 초 기준 한국~미국 노선은 인천공항에선 △대한항공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거스, 호놀룰루 △아시아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 △델타항공 시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유나이티드 샌프란시스코 △아메리칸 댈러스 △하와이안 호놀룰루 등이며 김해공항은 △제주항공 괌, 사이판 △진에어 괌 △에어부산 괌 등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 측정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 검사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 제한 및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는 94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오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국을 제한받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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