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크림 값까지…"선물값 310만원 내놔" 전남친이 보낸 청구서

핸드크림 값까지…"선물값 310만원 내놔" 전남친이 보낸 청구서

전형주 기자
2026.03.24 05:00
바람피워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 청구서'를 받았다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스레드 캡처
바람피워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 청구서'를 받았다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스레드 캡처

바람피워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 청구서'를 받았다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성 A씨는 지난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은 사연을 공개하며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이날 A씨에게 자신이 교제 당시 선물한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선물은 에어팟 맥스(78만원), 나이키 에어포스1(18만5000원), 로지텍 MX 마스터 3S(18만5000원), 파타고니아 신칠라 스냅티(19만9000원), 소니 WH-1000XM5(44만9000원), 필립스 휴 조명 스타터 키트(22만원), 딥티크 탐다오 오드퍼퓸(23만5000원) 등으로 33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선물을 못 돌려주겠다면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신발 빼고, 끝자리 떼고 310만원만 보내라"고 했다.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했으며, 3개월 전 B씨의 바람으로 헤어졌다고 한다. A씨는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돌려줘야 하는 거냐. 상대방이 바람피워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사진=스레드 캡처

법적으로 교제 중 호의로 사준 선물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A씨 글은 23일 기준 조회수 250만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해당 글을 삭제하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작년까지 수능 준비만 했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이다. B씨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며 "제가 돈이 많았으면 줬겠지만 20살한테 300만원이 어딨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몰래 다른 여자 3번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다. 어이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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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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