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때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여부 따진다

방윤영 기자
2022.12.11 11:15
서울역 북부 업무·판매시설 건립 사업 건축심의에서 반영된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심의에서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 유도한다. 그동안 휴게실은 건축계획 상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 채광·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졌다.

시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도록 해 전용 휴게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기준은 지상층에 자연채광이나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1인당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남녀를 구분하고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둬야 한다.

실제로 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런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해 서울역 북부 업무·판매시설 건립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40㎡ 규모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단기적으로 건축심의에서 휴게공간을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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