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 '근생빌라' 4300채 적발…"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우려"

이민하 기자
2023.10.19 13:49

[2023 국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주택 '근생빌라'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당수 세입자가 불법 주택인 줄 모르고 임대 계약하면서 법적인 보호 밖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 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전국 근생빌라의 81.6% 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 부과금액은 총 200억 6303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생빌라가 늘어난 배경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근생빌라는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인 탓에 피해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

한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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