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어진 높은 공사비…이어진 분쟁에 법안 발의도 여럿

홍재영 기자
2025.10.06 10:30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에도 공시비가 고공비행을 지속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이어진다. 이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 발의도 계속되고 있다.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수치와 같은 131.02를 잠정 기록했다. 올해 건설공사비 지수의 경우 131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건기연은 8월 지수에 대해 콘크리트 제품(1.16%), 산업용 가스(0.91%), 기타 금속제품(0.72%), 냉간압연강재(0.31%),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0.12%), 선재 및 궤조(0.09%)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경유(-1.96%), 등유(-1.23%), 기타 철강1차제품(-1.15%), 휘발유(-0.91%), 골재 및 석재(-0.8%), 중유(-0.58%)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수치를 100으로 산정해 공사비의 변동폭을 나타내는 지수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다. 즉 8월 공사비지수는 2020년에 비해 약 31.02% 가량 오른 상태로 볼 수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에 급등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났다. 상승한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시공자의 입장과 추가 공사비를 많이 지급할 수 없는 발주자 간에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둬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7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적정 공사비 지급 관련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세 달 가까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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