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적용안은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청년(예비 신혼부부 포함)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상자가 KB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에 출산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시 측은 기대한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기준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된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월세 가격의 급등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