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들어온 외부인에 벌금? NO!"…고덕 아파트 해명 들어보니

김평화 기자
2025.12.08 17:00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걸린 현수막/사진=독자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불거진 '외부인 통행 제한' 논란과 관련해 "통행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으며, 외부인 전면 차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입주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범을 시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인의 단지 통행 자체만으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가 '외부인 전면 차단'이나 '통행료 부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아르테온 측에 따르면 문제의 조치는 외부인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 이후 소화기 난사, 공동시설 훼손, 무단 침입, 절도, 전동 이동수단 폭주, 여성 입주민 위협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로 개방된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관리·법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며 "외부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단지 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부인이 단지 내 보행로에서 낙상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르테온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 규정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오토바이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제한,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시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사유지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은 외부인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는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아니라, 청소·시설 복구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통행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인근 단의 공고문이 핵심 전제 조건을 삭제한 채 전달되면서 오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반려견을 어린이 놀이터에 동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단순히 '외부인 출입 시 벌금'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공보행로 운영과 관련해서도 토로했다. 아르테온 측은 "보행로 개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자체는 공공보행로로 지정만 했을 뿐 관리·안전·단속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속을 요청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주장이다.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시설 확충은 폐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권한 행사마저 '단지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현실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행로 지정 이후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만 전가한 제도적 구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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