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구역이다.
신규 지정 지역은 성동구 1곳, 성북구 1곳, 강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등 7곳을 포함해 총 면적은 435,846㎡ 규모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이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