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회의를 통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6475가구를 매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1163건 심의 안건 중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나머지 23건은 이의 신청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정부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가결된 501건을 제외한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고 11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3만6950건(누계)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고 1108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6475가구(지난달 24일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5714가구를 매입(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를 매입했는데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올해 1~2월에는 739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향후에도 국토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