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옥상녹화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이 활발한 상황에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옥상 녹지를 반영하도록 실무 지침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최신 설계 기준과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와 설계·시공 기준을 함께 담았다.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식재 토심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생육 최소토심' 기준을 '생존 최소토심·권장토심'으로 정비해 식물 생육까지 고려한 토심 확보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대관목의 경우 생존 최소토심은 38㎝지만 권장토심은 50~60㎝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 빗물을 저장해 가뭄과 폭우에 대응하고 식물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림과 도면 중심으로 구성해 도시계획·건축 분야 실무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799개 건물 옥상에 약 33만㎡ 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대표 사례로는 송파구 송파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옥상정원 등이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른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심 열섬 완화와 시민 휴식공간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