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29 무안공항 사고 관련 감사원 지적 수용…엄정 개선 조치"

홍재영 기자
2026.03.10 17:09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179명이 사망한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1주기인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활주로 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다. 2025.12.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및 조류 충돌 예방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은 '공사비 절감'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경사를 허용해 토공사(흙을 다루는 공사) 물량을 적게 건설했고 이에 발생하는 높이차는 둔덕 등 기초 구조물로 맞췄다. 항공기 충돌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크리트·철골 재질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만들어진 이유다.

업무 부실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공항 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평가 시 충돌위험이 높은 조류를 다수 누락했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공기 조종사 영어자격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고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질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데도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 역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 중으로 로컬라이저의 경우 현재 5개 공항, 7개 시설의 개선이 완료됐다. 조류충돌예방에 관해서는 위험평가 개선, 조류정보의 공개·제공, 퇴치 인력 확충, 조류탐지 레이더 등 첨단장비 도입, 유인시설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과 관련해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지난해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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