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딴여자 만나" 미행한 흥신소, 모텔서 찰칵...공무원 아내 '무죄'

"남편이 딴여자 만나" 미행한 흥신소, 모텔서 찰칵...공무원 아내 '무죄'

차유채 기자
2026.05.01 17:23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흥신소에 조사를 맡긴 4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주 40대 B씨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남편이 C씨와 외도하는 것 같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건넸고, 조사 비용으로 건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A씨 남편을 뒤쫓아 인천 한 식당과 경기지역 모텔 등에서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공소사실에는 B씨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면서도 관련 처벌 조항이 법 개정으로 이미 폐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범인 B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교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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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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