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25~40%)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 등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는데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이면 2000원에서 1700원을 뺀 300원에 지급 비율을 곱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까지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 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최대 월 44만원(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ℓ x 183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