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돌기둥 22개 세운다…급제동 걸렸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재추진

남미래 기자
2026.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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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다시 추진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원안 그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상징 공간으로 광화문광장 지상·지하에 함께 조성된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가 설치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 '감사의 공간'이 마련된다.

감사의 정원 사업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갑작스레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관련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감사의 정원 지하에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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