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에 고발당한 SH…"세운4구역 무단 시추, 사실 아냐" 반박

남미래 기자
2026.03.16 17:3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세계유산법 시행렬 관련 입장 발표를 했다. 사진은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2025.12.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무단으로 시추작업을 진행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SH는 "최근 실시한 지반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까지 받은 이후 진행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6일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가유산청은 SH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시추(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를 실시해 현상을 변경했다며 SH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산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SH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의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시추 등 현상 변경을 하려면 매장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받고 시추 과정에서도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이미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SH는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며 "2024년 8월 19일 복토 조치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30일 복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지반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조사가 완료되고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까지 받은 이후 진행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를 통해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충남 공주시와 경기 가평군·양주시 소재 창고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로 매장유산이 남아 있는 보존지역의 현상이 변경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H는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 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로 현지보존 구간과 약 33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됐다"며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고 이전보존 대상 유구도 모두 이전 조치한 이후에 실시됐다"고 말했다.

SH는 세운4구역 공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H는 "이번 조사는 본공사 착공이 아닌 설계를 위한 조사 행위일 뿐"이라며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와 완료 조치 이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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