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점 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직원이 해임 처분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2021년 4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