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가 막차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4월 말까지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선 지자체는 처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퉁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한 행정 처리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나 기타 애로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라며 "일선 인허가 관청과 협력해 절차 지원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구청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대 15일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 실무 절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까지 신청을 마쳐야 '막차' 탑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거래 준비 기간을 늘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허가 여부는 통상 7~10일 내 결정되지만 서류 보완 등이 반복될 경우 법정 처리 기한인 15일을 넘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청 기한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못 박을 경우 허가관청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전 상담부터 증빙서류 준비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허가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에서 기한을 못 박는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준비 서류는 3가지인데 이 준비과정만 해도 상담 문의가 넘쳐난다. 지자체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매물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177건으로 한 달 전(7만2049건)보다 7.1% 증가했다. 이날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도 총 1195건으로 지난달(512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