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인재'로 결론났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는 보강공사 중이던 2아치형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 오류와 현장 부실, 감리 실패 등이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중앙기둥이었다. 터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중앙기둥이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과 동일하게 하중을 계산하면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하중을 2.5배 적게 반영했다.
현장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구간에는 지반 강도를 약화하는 단층대가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터널 굴착 중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 구간마다 막장을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이를 사진으로 대체했고 자격 미달 인력이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사고 위험을 키웠다. 자체 안전 점검과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기둥 균열에 대한 관리도 없었다. 특히 기둥을 부직포로 덮어 붕괴 전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 변경도 문제였다. 설계도서와 다른 순서로 시공이 진행됐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는 없었다. 좌우 터널 굴착 깊이 차이도 기준인 20m를 크게 넘겨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했지만 감리 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사고가 났던 신안산선 5-2공구는 총사업비 3392억 규모다. 설계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단우기술단 등이 맡았고 시공은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이 담당했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과 공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설계사 등에 최대 12개월, 시공사에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과실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정지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지반조사를 대폭 강화해 시추 간격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줄이고 막장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다중 아치 터널 설계 시 중앙기둥에 대해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균열 조사와 계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