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각종 생활 규제 푼다…체육시설·태양광 설치 완화

이정혁 기자
2026.04.06 17:33
경기 하남시 고골로 소재 물류 창고.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물류 창고를 운영할 수 없다. /사진=하남(경기) 신현우 기자 /사진=그린벨트 창고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주거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각종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도 한층 유연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현실적인 이용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구 개수의 3배 범위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도별 배분 물량이 소진돼 추가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설치 가능 물량을 4배 이내로 확대한다. 설치 자격은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한다. 탈의실·세면장·화장실 등 공통 부대 시설의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조정된다.

승마장의 부대시설인 실내마장과 마사 설치 기준은 최대 2000㎡에서 3000㎡까지 확대된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실외 운영 제한뿐 아니라 말의 이동 동선과 위생·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기준도 유연해진다. 휴게음식점과 의원 등 11개 시설로 이축 대상이 제한됐다. 다만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을 허용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기준의 경우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로 설치가 가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5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별도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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