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테스크포스)'를 출범한다. 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사고 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보상 프로세스도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보험상품·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한단 방침이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이미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다.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 보호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조상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인 책임에 따른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