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통일된 서식이 도입되면서 주민의 서류 부담은 줄고 자치구의 실무 처리 효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했었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따라 동의서 한 장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재건축 역시 입안제안 단계에서 1회 제출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와 추진 주체, 주민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안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개정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