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법무법인 율촌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효율적 대응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계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금융·공제 분야 전문성과 율촌의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조합원사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응 서비스 마련 △중대재해 관련 최신 판례와 법령 개정 동향 정보 교환 △양 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 측은 "그동안 축적한 중대재해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원사들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율촌과 함께 조합원사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