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오늘 구청 열어요" 토허제 신청 접수

정혜윤 기자
2026.05.09 04: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아파트 급매 안내문. 2026.4.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인 9일(토요일)에도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막판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 수요가 집중될 것을 예상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0일 접수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는 이날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그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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