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한 해명 성격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 해야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에 가깝다"며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