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했다.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보육원)에 보내겠다" 등 말을 하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매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