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누계)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9707가구(6월30일 기준)로 LH는 올 들어 월평균 784가구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도입,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가 선지급된다.
일부 선지급 제도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 11월로 예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