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세차시설 2곳 중 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고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습 위반업체를 직접 고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곳(51%)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
점검은 자치구별로 세차시설 3곳씩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소관 업무지만,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위반이 26곳(35%), 유동광고물 위반이 24곳(32%)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기준 적발 업체 38곳 가운데 21곳(55%)은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7곳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고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습 위반업체 1곳에 대해 지난 10일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자치구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광고물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옥외광고 담당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