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로 적용이 확대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28일 시행), 2명인 경우 10%(8월22일 시행)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오는 22일부터(자녀 2명인 경우 8월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구비한 후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