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허제 지정…'투기' 거래 선제 차단

김지영 기자
2026.07.30 10:5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2.04. /사진=최진석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다음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8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대상 기준(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