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실거주인데 세금 30% 더"…마포·흑석 1주택자도 보유세 '껑충'

배규민 기자
2026.08.06 16:37
공시가격 상승·세제개편 반영 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그래픽=윤선정

내년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에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다. 강남 고가주택뿐 아니라 마포·성동·동작·강동 등 비강남권 국민평형 한 채 보유자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제개편안과 예상되는 공시가격 상승을 함께 반영할 경우 서울 주요 실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0~30%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각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으며 고령·장기보유 등에 따른 별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6억7000만원으로 보유세액은 353만1000원이다. 이에 비해 예상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보유세는 471만3000원에 달한다. 118만2000원(33.5%) 불어난 수준이다.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전용 84㎡도 306만1000원에서 390만원으로 83만9000원(27.4%),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453만원에서 585만4000원으로 132만4000원(29.2%) 각각 뛴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500만원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보유세가 257만2000원에서 283만6000원으로 26만4000원(1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재산세가 늘고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영향까지 받게 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상승했다. 강남3구는 24.7%, 한강 인접 자치구도 23.13% 오르는 등 주요 지역은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내년 공시가격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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