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09명 추가 인정…누적 4만명 넘어

홍재영 기자
2026.08.07 06: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7만2483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256가구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상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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