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전 '깜깜이 관리비' 알려준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홍재영 기자
2026.08.11 13:19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7.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동관리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현재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조문에 '협의'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른 조직과 임원 구성 등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관리비 정보를 계약 전에 제공해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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