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지만 정작 제도의 전체 활용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제도 특성상 전체 활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신규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상생임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통계는 없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도한 뒤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임대 중이거나 향후 주택을 처분할 집주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신고하라는 절차가 없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주택을 판 사람들의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계약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대가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보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 판단을 한 것"이라며 "지금 애타는 사람들은 갭투자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공급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임대가 실제 임대료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생임대인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는데 제도가 종료되면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당장 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