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청년은 15~34세로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추가한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 청년은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도 한도 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 100만원을 내면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와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차량을 구입·임차해 실증하는 경우 공제가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