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과 사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첫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 보완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변경도 법령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구는 정비구역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처럼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만 법령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계획 변경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줄여 조합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를 돕기 위한 '주민통지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많아 연락과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정비계획 추진과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범위는 현재 논의 중인 '500가구 미만'에서 '10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500가구 미만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의결권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을 개선 과제로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