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건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전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상황에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택 공급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담금이 늘어나면 조합원의 사업 참여 의지가 낮아지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기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문제도 우려했다.
구는 특히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