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2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0509043445648_1.jpg)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된다. 기존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였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둔탁한 소음이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다.
국토부는 기준 강화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개선한다. 바닥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바닥 구조의 설계 기준뿐 아니라 실제 시공 과정에서 성능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주가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는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구조 기준을 따르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의 성능 확인을 거친다.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간편하고 관리가 쉽지만 정해진 구조를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두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