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달 24일부터 '갈아타기용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된 은행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이 대상이다. 20조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마감된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이 같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내에서 기존 대출잔액까지만 가능하다.
단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어야 한다. 1순위 담보 설정이 가능한 대출이어야 하며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마이너스대출은 제외된다.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출인 만큼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취급 다음 달부터 곧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상품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만 상환하는 부분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등 두 가지다. 대출시점의 금리는 매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 효과 등을 보면서 필요시 대상 업권 및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부담 감소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 상승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MBS를 발행, 유동화할 방침이다. 대출은행들은 전환 대출 취급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 1년간 보유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의 신규 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대신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기여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은행의 평균 출연료는 0.26%(2014년)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해 약 2000억원의 출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